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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DPR] 한구광고홍보학회 정관 개정 전문
한국광고홍보학회
조회수 : 1071   |   2020-02-03

[한국광고홍보학회 정관]

 

 

1장 총칙

 

1(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광고홍보학회이며, 영문명은 Korean Association for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KADPR)이다.

 

2(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3(목적)

본 학회의 설립목적은 광고, 홍보 및 그와 관련된 연구 및 학술교류를 통해 광고홍보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광고홍보산업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4(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정기학술대회, 특별세미나, 기타 학술행사 개최

2. 학술지(한국광고홍보학보, 광고연구) 및 학술도서 발간

3.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술적 교류

4. 광고홍보 관련 연구사업 실행

5. 광고홍보 관련 기관과의 산학협력

6. 기타 광고홍보학 및 광고홍보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장 회원

 

5(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회원 자격은 정회원 추천인 1인의 추천을 받은 자 중, 회원별 한 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광고·홍보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광고·홍보 관련 연구나 현업에 종사하는 자

광고·홍보 관련 현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광고·홍보 관련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준회원으로서 5년 이상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한 자

2. 준회원

광고·홍보 관련 현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광고·홍보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또는 그 과정을 이수 중인 자

3. 단체회원 : 광고·홍보 관련 기관, 단체 및 연구소

6(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정회원은 본 정관에서 정하는 자격에 따라 회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3. 준회원과 단체회원은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학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평생회비 또는 연회비의 납부

 

8(회원의 자격 유지 및 탈퇴)

1. 학회 회원은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하여 매년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이 3년 이상 연회비를 체불한 경우에는 제6조 회원의 권리를 제한 받을 수 있다.

2. 평생 회원은 위의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연회비의 납부 및 자격은 제31조의 회계연도 기준인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적용은 2020년부터 한다.

4. 제한된 권리는 미납된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최대 미납액은 3년에 상응하는 연회비를 초과하지 않는다.

5.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9(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3장 임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

2. 부회장 - 1(차기회장)

3. 집행이사 20인 내외 (총무이사, 연구이사, 기획이사, 편집이사, 재무이사, 대외협력이사, 홍보이사 등)

4. 일반이사 30인 내외

5. 산업계이사 - 20인 내외

6. 감사 - 2

 

11(임원의 선임)

1. 회장은 12조의 공천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및 126항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보 공천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된 자로 한다.

2. 부회장은 차기회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된다.

3.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추천하여 승인 받은 자로 한다.

 

12(선거관리위원회 및 회장 후보 공천위원회)

회장 선출 과정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회장 후보 공천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촉한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과 제44조의 세칙으로 정한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선거 3개월 전 이내로부터 차기회장 의결을 위한 총회의 종료 시점까지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 입후보자의 정견 고시 기간을 정해 공시해야 하며, 부적절한 선거운동 행위의 적발 시 해당 후보자에게 경고조치를 취하거나 입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회장 입후보가 없을 경우, 별도의 회장 후보 공천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하여 2인 이내의 회장 후보를 공천한다. 회장 후보 공천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정회원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때 전임 회장 중 2인 이상을 포함한다.

 

13(회장 입후보 자격 및 선출 방식)

1. 회장 입후보 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회장 선거 공고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학회 활동에 공헌한 자여야 한다.

2. 회장 입후보 희망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한까지 당해년도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 동의서와 함께 입후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2항에 의한 차기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회장 후보 공천위원회가 공천한 회장 후보를 차기 회장의 입후보자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입후보 등록 신청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등록된 입후보자를 회원들에게 고시한다.

5. 회장으로 최종 추천할 후보의 선출을 위해 선거인단을 결성한다. 선거인단은 선거가 진행되는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이사회 소속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자와 산업계이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최종 추천 후보 1인을 선출한 후 해당 후보자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거쳐 차기회장으로 선임한다.

7. 선거인단 1차 투표에서 유효 득표과반수의 표를 얻은 입후보자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를 최종 추천 후보로 정하며, 만약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유효 득표의 과반 미달 시 차상위 득표자와의 2 현장 결선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를 최종 추천 후보로 선출한다.

8. 투표권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9. 차기회장의 선출은 임기 시작 전년도의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개최일까지 완료한다.

10. 기타 선거절차 및 의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정관 44조에 의거해 세칙으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14(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 이사 상호 간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전체 이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 상호 간 또는 감사와 이사 간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15(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16(임원의 임기)

1.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연임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회장이 새 임원을 지명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7(임원의 직무와 자격)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차기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1호와 제2호의 감사를 통해 부당한 점의 발견 시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 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18(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유고나 궐위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시 잔여임기가 180일 이상일 경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차기회장의 주재 하에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이 때, 직무대행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정한다.

단 회장의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 직무대행자를 선출하지 아니하고 차기회장이 남은 임기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4장 총회

 

19(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이 참여할 수 있다.

 

20(총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연 2회 정기학술대회 시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0인 이상의 정회원이 서면으로 개최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21(의결정족수)

1.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정해진 양식의 위임서 제출을 통해 의결권을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2(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학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보고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23(총회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이사회

 

24(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일반이사, 산업계이사로 구성한다.

 

25(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정기학술대회 개최일에 소집한다.

3.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1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4.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5.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5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주재 하에 의장을 선출한다.

 

26(의결정족수)

1.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결과정을 통한 투표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7(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6장 재산과 회계

 

28(재산의 구분)

1.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본 학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본 학회의 기본재산은 매년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9(기본재산의 처분)

본 학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0(수입금)

1. 본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3. 기부금 모금액은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

 

31(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2(예산의 편성)

본 학회의 세입/세출 내역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결산)

본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4(회계감사)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35(임원의 보수)

본 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7장 학술사업

 

36(학술지 발간)

1. <한국광고홍보학보><광고연구>를 정기 발간한다.

2.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별로 편집위원회를 설치한다.

 

37(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심사,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

 

38(학술행사)

1. 2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 특별세미나 등의 기타 학술행사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한다.

 

39(학술분과)

정기학술대회의 원활한 진행 및 학문적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복수의 학술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각 분과의 분과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8장 사무국

 

40(사무국)

1. 본 학회의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한다.

3.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그 외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5.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9장 보칙

 

41(법인의 해산)

1.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참석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다.

2.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42(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3. 제도개선위원회에 의해 수정된 정관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을 거친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을 확정한다.

 

43(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4(세칙의 제정)

이 정관에 명시된 조항 외에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해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20017월 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은 개정 당일부터 시행한다.

 

4

20166월 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은 개정 당일부터 시행한다.

 

5

20195월 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은 개정 당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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