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비 납부에 관한 정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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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홍보학회
조회수 : 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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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2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난번에 공지해드린 한국광고홍보학회 회비납부 안내문 내용 중에서 평생회비제도는 과거 집행부의 이사회에서 폐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회비 납부방법은 연회비만 있음을 정정해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혼란을 안겨드려 송구스럽습니다. 학회비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의 회비납부안내(http://www.kadpr.or.kr/mypage/member2.ht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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