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1988년 12월에 창간한 「광고연구」는 2009년 공기업선진화방안에 따라 한국광고홍보학회로 발행 및 운영권이 이양되었고, 광고, PR, 미디어 이슈 등을 다루는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연 4회 발간해오고 왔습니다.
「광고연구」는 광고학 분야에서 최초로 2002년 1월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연구재단의 전신)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계속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함으로써 게재논문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에 대해 대외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논문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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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광고홍보학보 논문투고 안내
투고자격 |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는 반드시 한국광고홍보학회 회원이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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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 광고, PR, 미디어, 소비자심리, 마케팅 일반 | ||||
원고분량 | A4 기준 25매 이내,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 | ||||
투고문의 | 하지영 편집간사 (010-3664-6860 / kadpr2012@daum.net) | ||||
투고방법 | 온라인투고시스템(JAMS)을 통해 제출 바로가기 | ||||
투고마감일 및 발간일 (2024년) |
구분 | 140호 | 141호 | 142호 | 143호 |
투고마감일 | 01/31 | 04/30 | 07/31 | 9월말 (별도공지) | |
발간일 | 03/31 | 06/30 | 09/30 | 12/31 | |
웹등록일 | 04/14 | 07/14 | 10/14 | 01/14 | |
비고 | 가을철학술대회 특별호 |
논문의 구성 요소와 내용
논문은 제목, 저자명과 소속,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순으로 작성한다. 편집용지는 A4, 상하 여백은 각 35mm, 좌우 여백은 각 30mm, 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자크기는 10, 장평은 100, 자간은 0, 줄간격은 160%를 권장한다.
- 1)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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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글 제목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 논문일 경우 외국어로 적는다. 2. 부제를 포함할 경우 본제목과 부제사이에 콜론(:)을 넣는다. 예) 한국 광고산업의 전망: 광고회사의 매출액을 중심으로 3. 논문의 제목과 부제목은 진한 글씨로 가운데 정렬한다.
- 2) 저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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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제목 아래에 필자의 소속과 함께 위치시킨다. 2. 공동필자인 경우 필자기명 순서를 원칙으로 하며, 저자의 소속은 기관명, 부서명 순으로 소괄호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 줄을 바꾸어 기재한다. 예) 김철수(한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3)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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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록은 논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문단 구분 없이 150단어(600자) 정도로 작성한다.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며 양쪽 정렬한다. 2. 초록 한 줄 아래에 '핵심어'(영어논문의 경우 Keywords)를 삽입하고, 독자가 논문을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용어 3∼5개를 선정하여 나열한다. 3. 사사(acknowledgement), 연구기금 출처, 학위논문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명시, 저자(들)의 이메일 주소, 교신저자 등 명시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요소에 별표(*)를 사용해 각주 형태로 기술한다. 4. 영문초록은 참고문헌(부록이 없을 경우) 또는 부록 뒤 별지에 작성한다. 영문초록은 국문초록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되, 제목의 왼쪽 위에 진하게 'Abstract'라고 표기한다(왼쪽 정렬). 저자의 소속은 직위와 소속, 기관명(예,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Hankook University)을 표기한다.
- 4) 본문
-
1. 본문의 소제목은 수준별(상위, 중간, 하위 수준)로 구분하고 '1. → 1) → (1)'식 표기를 사용한다(예문 참조). 소제목은 진하게 쓰며,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줄 바꿈을 한다. 필요에 따라 제4수준 또는 제5수준 소제목을 사용할 수 있다. 예) 3.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1) 사전조사 (2) 본조사 2) 연구 대상 3) 주요 변인의 측정 2. 고유명사의 경우 한글로 표기하되 괄호 속에 원어를 병기한다. 3. 도표는 해당 설명 바로 아래에 제시한다. 블록 인용, 소제목, 표와 그림의 제목, 그리고 각주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다. 4. 각주는 본문 내용에 대한 부연이 필요할 때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용이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는 각주로 하지 않는다. 5. 그 외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APA(미국심리학회)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본문 내 인용
1. 본문 내에서의 인용은 괄호를 이용하고, 저자의 이름과 출판연도가 기재되어야 한다. 국내문헌과 해외문헌이 동시에 인용되었을 때 해외문헌 저자명을 먼저 적는다(예1). 본문에서 저자의 이름을 밝혔다면 이름 옆에 연도만 표기한다(예2). 예1) (Macias, 2003; 이승연·조창환, 2011) 예2) 이현우(2008)는... 2. 특정 페이지나 단락, 공식이 인용되면 페이지 번호를 붙인다. 예) 이현우(2008, p. 15) 3. 저자 수가 세 명 이하인 경우, 본문에 인용문이 처음 나타났을 때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입하고, 그 다음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의 이름 다음에 "등" 또는 "외" (영어로는 et al.)를 써서 나타낸다. 3명 이상의 저자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모든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문헌 표기
1.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 다음에 '참고문헌'이라는 제목 아래에 나열하되,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언급한 문헌만을 제시한다. 2. 참고문헌에서의 인용 정리는 국내문헌, 외국문헌의 순으로 한다. 국내문헌의 경우 저자명에 따라 가나다 순으로, 외국문헌의 경우 저자명(last name)의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다. 3. 같은 저자의 문헌은 출판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배열하되, 같은 연도의 것이 두 편 이상 일 때에는 연도 다음에 a. b. c... 등을 넣어 구별한다. 예) (1990a), (1990b) 4. 신문, 잡지, 인터뷰 등의 자료는 논문 및 저서 다음에 정리한다. 5. 참고문헌 처리 (1) 각주법은 APA(미국심리학회) 방식에 따른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2) 학술지 논문은 학술지명을(예1), 단행본 및 번역서는 책 이름을(예2), 그 외 학술대회 발표집과 보고서 등의 경우는 자료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예3). 예1) 소현진 (2016). 광고 효과 연구의 문헌 분석. 광고연구, 109호, 43∼75. 예2) 이정교 (2012). 유명인 광고의 이해: 이론과 전략. 서울: 한경사. 예3) 안은미·이병관·김성은. (2015). 소비자의 자기자비성향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14-414. (3) 단행본인 경우는 저자명, 출판연도, 제목, 출판사, 인용쪽수 순으로 정리한다(예1).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표기하되, 영문으로 된 참고문헌에서는 가장 마지막 저자 앞에 &(ampersand) 기호를 넣는다(예2). 그 외의 경우는 예시와 같다(예3, 예4). 예1) 김성태 (1994). 발달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예2) 이학식·안광호·하영원 (2001). 소비자 행동. 서울: 법문사.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2nd ed.).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편집한 서적인 경우 예3) 이정한·남주성(편) (1996). 질적연구의 이해. 서울: 미래출판사. Schubert, W. H., & Ayers, W. C. (Eds.). (1992). Minimal brain dysfunction in children. NewYork: Longman. - 재판(再版) 이상인 경우 예4) 이정한·남주성 (1996). 질적연구의 이해 (2판). 서울: 미래출판사. Lenive, D. U., & Havighurst, R. J. (1995). Society and education (8th Ed.).Boston: Allyn and Bacon. (4) 번역서인 경우는 원저자, 출판연도, 제목, 발행지, 출판사, 인용쪽수를 원어대로 정리한 다음, 번역서적을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서에 대한 정보가 뚜렷하지 않거나 번역서만을 독서한 후 인용한 경우 원저자, 출판연도, 번역제목, 번역자, 번역서 출판사, 인용쪽수를 적는다. - 저자가 1인인 경우 예) Seidman, S. (1998). Contested Knowledge: Social theory in the postmodern era(2nd Ed.). 박창호 역 (1999). 지식논쟁: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회이론. 서울: 문예출 판사. - 저자가 2인인 경우에는 (Eds.)를 넣는다. 예) Schubert, W. H., & Ayers, W. C. (Eds.). (1992). Minimal brain dysfunction in children. New York: Longman. (5) 정기학술지에 나온 논문인 경우는 저자, 출판연도, 논문 제목, 학술지명, 통권호수, 인용쪽 수를 적는다(예1, 예2). 예1) 이종민·류춘렬·박상희 (2007). 광고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3호, 282~307. 예2) Freiden, J. B. (1984). Advertising spokesperson effects: An examination of endorser type and gender on two audiences.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24(5), 33-41. (6) 편집된 책에 실린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저자이름, 출판연도, 논문 제목, 편저자 이름, 책이름, 출판사, 인용쪽수 순으로 한다(예1, 예2). 예1) 백민승 (1998). 대안적 평가의 개발과 적용. 이남희·최지영(편), 영어평가론: 이론과 실제(pp. 128∼212). 부산: 학지사. 예2) Hunt, R. (1994). Speech genres, writing genres, school genres, and computer genres. In A. Freedman & P. Medway (Eds.), Learning and teaching genre (pp. 243∼262). Portsmouth, NH: Boynton/Cook. (7) 잡지나 신문기사를 인용할 경우 잡지기사는 저널기사와 달리, 출간 달까지 표기하고 신문기사는 날짜까지 표기한다. 기사가 비연속적으로 분리된 경우, 해당 쪽수를 쉼표로 분리 표기한다. - 잡지의 경우(예1) 예1) 황지호 (2000년, 1월). 한국 중학생의 사교육 실태. 청소년 교육, pp. 2∼5. Gardner, H. (1981, December). Do babies sing a universal song? Psychology Today, pp. 70∼76. - 기사의 경우(예2) 예2) 강수철 (2001, 12월 5일). 해외 어학연수 이대로 좋은가? 조선일보, p. 25. Lubin,J. S. (2000, December 5). On idle: The unemployed shun much mundane work. The Wall Street Journal, pp. 2, 25. (8) 학회 발표논문은 저자, 출판연도, 논문 제목, 발표자료명, 인용쪽수, 학회명 순으로 기재한다. 예) 김지은·한규훈 (2016). 광고의 교육적 활용 연구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광고홍보학회(편), 2016년 봄 한국광고홍보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pp. 271∼276).서울: 한국광고홍보학회. (9) 학위논문의 경우 영문 학위논문이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DAI)에 등록되고, 요약이 실려 있는 경우는 제목을 보통체로 쓰고(예1), 미출간인 경우는 책처럼 취급하여 제목을 이탤릭체로 한다(예2). 예1) Kevins, G. M. (1981). An analysis of ESL learners' discourse patter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cGill University, Montreal. 예2) 장혜수 (2000). 대학수학능력 외국어 영역 영어시험의 성별 차별적 요인분석.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한국대학교. 서울. (10) 인터넷 자료를 통해 얻은 자료인 경우는 해당기관 홈페이지 사이트명만 쓰지 않고 실제로 참고한 자료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표기한다. 출판일은 사이트에 명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되, 날짜가 나와 있을 때에는 접속일자를 밝힌다. 맨 끝에 마침표는 찍지 않는다. 예)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URL: http://www.mcst.go.kr/web/s_data/research/researchView.jsp - 외국문헌일 경우 URL 앞에 "Retrieved from"이라고 적는다.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정기간행물 문서인 경우 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표기한다. 예) Kim, W. H. & Choi, H. L. (2015, July). Use of Ambiguity in Advertising Creativi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On-line〕. Indian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8(26). Retrieved from http://52.172.159.94/index.php/indjst/article/ viewFile/87112/66667.pdf - 저자가 없을 때는 문서명을 저자 위치에 두고 해당 참고문헌 목록란에 제시한다. 기관의 웹 사이트에 게시된 보고서처럼 문서제공자(호스트기관)와 문서 작성자가 뚜렷이 구분되는 경우 기관명을 먼저 기입하고 웹사이트 주소를 표기한다. 예) 정광재·이보겸 (2016). 모바일 웹과 앱의 이용패턴 비교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생태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 URL: http://www.kisdi.re.kr/kisdi/jsp/fp/kr/main.jsp
논문심사규정
- 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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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의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2. 영리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행한 연구논문 3. 타 학술지에 동시 심사 중인 논문 4. 비학회원의 논문 (투고와 동시에 학회가입 및 학회비 납부자는 가능함)
- Ⅱ. 논문심사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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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논문에 대해 편집이사는 논문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2인의 편집위원을 배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전달된 2인의 편집위원 중 1인을 최종 선정한다. 3. 선정된 1인의 편집위원은 관련전공자 2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총 3인이 심사한다. 4. 편집간사는 선정된 3인에게 논문과 심사양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논문 심사를 시작한다.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위원은 심사에서 배제된다. 5. 투고 논문은 심사위원에게 무기명으로 공개되며, 심사결과는 투고자에게 무기명으로 공개된다. 6. 특별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Ⅲ. 논문심사 결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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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의 논문심사는 최종 평가 기준표에 준하여 평가한다. 2. 심사 최종 결과는 무수정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분류되며 대폭 수정 후 재심사 평가를 받은 논문은 저자의 소청에 의해 다음호로 심사가 이월된다. 3. 대폭 수정 후 재심사 판정 후 12개월 내에 수정 논문 미제출 시 게재불가 처리한다. 4.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이 차기 호에 투고할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불가 판정을 결정 한 심사위원을 변경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5. 논문의 표절여부와 표절논문,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되는 논문에 대한 게재취소 등 구체적인 제재방안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6. 게재가 확정되었더라도 편집위원장은 투고 및 원고 작성방법에 의거하여 논문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최종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작성방법에 따른 수정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호 게재가 불가할 수 있다.
- IV.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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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승인이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최종 논문과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게재된 논문의 지적소유권은 학회에 위임한다. 2.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으며 지적소유권 위임은 복사, 재판, 번역, 그리고 마이크로필름, 전자적 형태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복제를 포함한 논문의 배포와 복제에 대한 모든 관리를 포함한다. 3. 게재된 논문은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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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근거해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84호 학보편집회의(2010. 4. 8)에서 개정 ∙ 제85호 학보편집회의(2010. 6. 4)에서 개정 ∙ 제111호 학보편집회의(2016.11.01)에서 개정
- Ⅵ. 심사 최종 결정은 다음 기준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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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회 A심사위원 B심사위원 C심사위원 최종결과 무수정게재 무수정게재 무수정게재 무수정게재 무수정게재 무수정게재 부분수정후게재 무수정게재 무수정게재 무수정게재 대폭수정후재심 부분수정후게재 무수정게재 무수정게재 게재불가 부분수정후게재 무수정게재 부분수정후게재 부분수정후게재 부분수정후게재 무수정게재 부분수정후게재 대폭수정후재심 부분수정후게재 무수정게재 부분수정후게재 게재불가 부분수정후게재 무수정게재 대폭수정후재심 대폭수정후재심 대폭수정후재심 무수정게재 대폭수정후재심 게재불가 대폭수정후재심 무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부분수정후게재 부분수정후게재 부분수정후게재 부분수정후게재 부분수정후게재 부분수정후게재 대폭수정후재심 부분수정후게재 부분수정후게재 부분수정후게재 게재불가 대폭수정후재심 부분수정후게재 대폭수정후재심 대폭수정후재심 대폭수정후재심 부분수정후게재 대폭수정후재심 게재불가 대폭수정후재심 부분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대폭수정후재심 대폭수정후재심 대폭수정후재심 대폭수정후재심 대폭수정후재심 대폭수정후재심 게재불가 대폭수정후재심 대폭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논문심사규정
-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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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 학술지 "광고연구"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연구자의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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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2.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5.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6. 연구자는 본조 제2항-5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광고연구"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7.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 제3조(편집위원회의 기능)
-
"광고연구"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고연구"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광고연구"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3. "광고연구"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4. "광고연구"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제4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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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연구" 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광고연구"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편집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편집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한다. 5.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6.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광고연구"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광고연구"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이 사실을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광고연구"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 제5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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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006년 12월 제정 2007년 1월부터 시행 2016년 1월부터 시행
2024년 광고연구 편집위원회 명단
성명 | 직책 | 소속 |
---|---|---|
정윤재 | 편집위원장 | 한국외대 |
이진균 | 편집이사 | 홍익대 |
송영아 | 편집위원 | KOBACO |
조재수 | 중부대 | |
정지연 | 홍익대 | |
이형민 | 성신여대 | |
김희정 | 제주대 | |
최지혜 | 한국언론진흥재단 | |
박한나 | 선문대 | |
최동원 | 국민대 | |
박세진 | 한양대 | |
유현중 | 한남대 | |
김유승 | 중앙대 | |
김현정 | 서원대 | |
정해원 | 고신대 | |
김혁수 | 한국외대 | |
성윤희 | 고신대 | |
진범섭 | 홍익대 | |
황주연 | 경희대 | |
천정원 | 세종대 |
편집위원회 규정
- 제1장. 편집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
-
제1조 (목적) 광고연구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에 투고된 모든 연구논문에 대해 공정한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게재논문 선정 및 학술지 발행을 위한 모든 진행과정을 관장함으로써 본 학술지의 질적 제고에 기여함을 조직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전국 대학의 광고홍보 전공 관련 전임교수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광고홍보학의 다양한 연구영역을 반영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로서 5편 이상의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자 가운데서 위촉한다.
- 제2장. 편집위원회의 임무
-
제1조 (업무영역) 광고연구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편집위원회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2. 논문작성 규정 및 심사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3. 원고 마감일 및 학술지 발간일의 결정 4. 논문별 심사위원의 선정 5. 심사결과의 취합 및 처리 6. 심사결과에 따른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7. 기타 편집 및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사항
- 제3장. 한국광고홍보학보의 발간
-
제1조 (학술지 발행) 1. 연 4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2.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