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
1. 초빙분야 및 인원(17명)
가. 정년계열 기본트랙 교원(12명)
초빙 학과(전공/부서) | 초빙 분야 | 인원 | 세부요건 |
---|---|---|---|
상담심리학과 |
▪ 상담심리 |
1 | 【필수사항】 【우대사항】 |
유아교육과 |
▪ 유아교육 |
1 | 【필수사항】 |
건축학과 |
▪ 건축계획 및 설계 |
1 | 【필수사항】 【우대사항】 |
광고홍보학과 |
▪ 광고(디지털 광고) |
1 | 【필수사항】 【우대사항】 |
소방행정학과 |
▪ 소방안전 |
1 | 【필수사항】 【우대사항】 |
헬스케어운동학과 |
▪ 운동손상 |
1 | 【필수사항】 【우대사항】 |
레저스포츠학부 |
▪ 생활체육 |
1 | 【필수사항】 【우대사항】 |
디자인학과 |
▪ 미디어디자인 |
1 | 【필수사항】 【우대사항】 ※ 아래 '2.지원자격의 '연구실적 별도 적용 초빙분야 참조 |
호텔외식조리학부 |
▪ 서양조리 |
1 | 【필수사항】 ※ 아래 '2.지원자격의 '연구실적 별도 적용 초빙분야 참조 |
▪ 디저트 |
1 | 【필수사항】 ※ 아래 '2.지원자격의 '연구실적 별도 적용 초빙분야 참조 |
|
경영학부 |
▪ 경영학(인사조직) |
1 | 【필수사항】 |
아동복지학과 |
▪ 아동보육 |
1 | 【필수사항】 【우대사항】 |
나. 비정년계열 특임전담교원(상담ㆍ진로 특임)(3명)
초빙 학과(전공/부서) | 초빙 분야 | 인원 | 세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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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센터 |
▪ 상담심리 |
1 | 【필수사항】 【우대사항】 ※ 아래 '2.지원자격'의 '연구실적 별도 적용 초빙분야' 참조 |
취ㆍ창업지원처 |
▪ 진로지도ㆍ상담 |
2 | 【필수사항】 【우대사항】 ※ 아래 '2.지원자격'의 '연구실적 별도 적용 초빙분야' 참조 |
다. 비정년계열 특임전담교원(취창업지원 특임)(2명)
초빙 학과(전공/부서) | 초빙 분야 | 인원 | 세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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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
▪ 취ㆍ창업 지도 |
2 | 【필수사항】 【우대사항】 ※ 아래 '2.지원자격'의 '연구실적 별도 적용 초빙분야' 참조 |
2.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 사립학교 교원 임용 및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 관련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있는 자
나. 학력사항: 분야별 세부요건에 명시된 기준 적용
다. 연구실적
1) 공통필수조건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019.11.26.~2022.11.25.) 발표된 연구실적물이 200% 이상인 자 (학위논문은 원칙적으로 연구실적 불인정)
▪ 포트폴리오가 명시된 초빙분야는 포트폴리오를 질적심사물로 활용할 수 있음
▪ 질적 심사대상 논문 2편 필수('6.제출서류' 참조)
▪ 학위논문 제출 필수
2) 연구실적 별도 적용 초빙분야
▪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 200% 미적용(단, 해당기간내에 실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학위논문 제출 필수
가) 공고문 최소 조건 학위 논문은 질적심사물로 평가 예정이므로 학위논문 미제출시 필수서류 미제출로 탈락될 수 있음
나) 공고문 최소 조건 학위 논문이 없을 경우(시험 등으로 석사 학위 취득) 박사 학위논문을 질적심사물로 평가하며, 석·박사 학위논문 모두 미제출시 필수서류 미제출로 탈락될 수 있음
3) 연구실적물 인정 기준 : '6.제출서류' 및 [붙임2]'연구실적물 인정 기준표' 참조
3. 임용조건
가. 임용예정일: 2023.03.01.
나. 임용형태: 연봉제 조교수(최초 임용기간 2년)
※ 단, 관계법령 및 초빙분야 지원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제 부교수로 임용할 수 있음
다. 재계약임용 및 연봉: 우리 대학교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함
4. 심사절차(심사일정은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개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함)
가. 학과심사: 전공적부심사, 전공심사(경력 및 연구실적 심사 등)
나. 공개강의평가: 학과심사 합격자
(초빙분야의 특성에 따라 공개강의평가 시행 / 공개강의평가 생략 / 실기평가로 대체 시행 할 수 있으며, 학과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다. 면접평가
1) 1차 면접평가: 공개강의평가 합격자
2) 2차 면접평가: 1차 면접평가 합격자
5. 심사기준
각 단계별 심사기준은 우리 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및 인사 관련 규정 등에 의함
6. 제출서류
가. 초빙지원서(사진부착) 1부 [붙임1 서식]
나. 자기소개서 1부(초빙지원서 참조)
다.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초빙지원서 참조)
라. 연구실적물 목록 1부(초빙지원서 참조)
마. 학위논문 : 석사, 박사 학위논문 각1부(기간에 관계없이 제출하며, 학위논문은 원칙적으로 연구실적물 불인정)
바. 연구실적물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2019.11.26.~2022.11.25.) 발간된 실적으로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실적물
1) 논문(별쇄본 1부, 학회지의 표지, 목차 사본 및 아래의 출력물을 함께 제출)
▪ 국제전문학술지A : "https://mjl.clarivate.com/home"에서 검색 후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이 명시된 페이지 전체 화면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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