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 정관

학회 정관

  • 1장 총칙
  • 2장 회원
  • 3장 임원
  • 4장 총회
  • 5장 이사회
  • 6장 재산과 회계
  • 7장 학술사업
  • 8장 사무국
  • 9장 보칙
  • 부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광고홍보학회"이며, 영문명은 Korean Association for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KADPR)이다.

제2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학회의 설립목적은 광고, 홍보 및 그와 관련된 연구 및 학술교류를 통해 광고홍보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광고홍보산업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정기학술대회, 특별세미나, 기타 학술행사 개최

2. 학술지(한국광고홍보학보, 광고연구) 및 학술도서 발간

3.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술적 교류

4. 광고홍보 관련 연구사업 실행

5. 광고홍보 관련 기관과의 산학협력

6. 기타 광고홍보학 및 광고홍보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