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옥외광고센터 옥외광고 학술연구 모집 공고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는 옥외광고 산업진흥 및 규제혁신을 위해 옥외광고
학술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모집공고를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 분야
○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지정한 연구과제 4건 중 연구자가 선택하여 지원
공동과제
❶ 옥외광고물의 표출 방식 및 설치 장소에 따른 매체 광고 효과에 대한 연구:
전통 고정형 광고, 모션그래픽, 동영상 방식과 도심 일반도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지정과제
❷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완화 제도에 대한 법제 고찰 및 제언 : 자유
표시구역, 특정구역, 상업용 벽면이용간판를 중심으로
자유과제
❸ 옥외광고 산업진흥 및 규제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연구자 제안
2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 책임연구원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최근 4년(2020.6.1. 이후)
이내 옥외광고 및 유관분야 연구실적이 200% 이상인 자
○ 공동연구원 : 해당 분야 박사과정 이상인 자(휴학생・수료생 포함)
○ 보조연구원 :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인 자
※ 인원제한 : 1과제당 2명 이상 3명 이하, 단독 연구 불가
○ 연구기간 : 연구협약 체결 후∼12월 초
○ 연구비 지급 기준 (과제별 최대 1,000만원 이내 지급)
지원연구비
① 과제별 900만원 경우 1) 품질평가 85점 이상, 2) 학술대회 발표 모두 충족 시
② 과제별 1,000만원 경우
연구종료 후, 익년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논문 게재
완료 시 100만원 인센티브 추가 지급
○ 최종 연구 결과물 : 논문 형태의 결과물(50쪽 내외) ※ 선정 시 양식 제공
◈ 연구실적 인정율(%)
① 저서 : 1/n (n* : 저자수)
② 논문
구분 저자 수 인정환산율
단독논문 1명 100
공동논문(제1저자, 교신저자) 2명 이상 2/(n*+2)x100
공동논문(참여저자) 2명 이상 1/(n+2)x100
* n = 논문저자수, 15명 이상일 경우 n=15
◈ 연구실적 인정범위
①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국제전문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학술지 및 기타 국제일반학술지(학술논문지 구분이 명확한 경우 인정),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게재 논문(게재예정 논문은 인정하지 않음)
②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이 있는 단행본 출판물(편저, 역서, 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 참고서, 수험서, 문제집,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제외)
3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 제출기한 : 2025. 5. 20.(화) ~ 5. 30.(금)
○ 제출서류 : [붙임] 학술연구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포함
- 참여 연구자(책임・공동・보조)는 학력 증명서 반드시 제출
○ 제출방법 : E-mail 송부 (scorpio1118@lofa.or.kr)
○ 문 의 처 : 연구조사부 박정선 수석연구원, 02-3274-2823
4 연구계획서 심사방법 및 기준
○ 과제별 연구계획서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
○ 연구계획서 평가는 외부전문가 5명 내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추진함
- 과제별로 평균 80점 이상의 점수 중 고득점 연구자 1개 선정
○ 연구계획서 심사 기준 및 배점
5 향후 추진일정(안)
○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2025년 6월 1주 예정)
○ 한국옥외광고센터 학술연구 협약 체결 (2025년 6월 3주 예정)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 연구기간 중 협의 개최
○ 최종보고서(초안) 제출 : 2025.11.21.
○ 최종보고서 제출 : 2025.12.5.
- 연구보고서(요약문 포함) 최종보고서, 학술 활동 계획서 각 1부
6 기타 사항
○ 최종 결과물은 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제출 기한까지 최종 결과물 미제출 시 지원금 환수 조치
○ 연구비 지급 기준(품질평가 85점 이상 및 학술대회 발표)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급금을 회수하고, 해당 연구팀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옥외광고센터의 지원 및 연구・심사・자문 등에서 배제함
○ 지원자는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연구
윤리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연구비 전액을 반환해야 함